제주시 유사석유제품 사용 지속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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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사석유제품 사용 지속 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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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국석유관리원호남지사와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해 3개반 9명을 투입,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44개소,제주국제공항주차장,제주여객선터미널에서 155대(전세버스140대, 화물차15대)차량에 대해 차량연료를 채취, 다음 주 중으로 검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또한, 주유소 35개소, 저유소 7개소에 대한 유종별 시료를 채취하여 정품제품판매여부도 같이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백만원)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제주지역에서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9대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중에 있다.


제주지역은 2009년 이전까지 유사석유 적발된 사례가 없어, 그동안 유사석유 청정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6월 보일러등유를 관광버스에 주유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후 보일러등유를 혼합 사용하던 관광버스 9대가 적발됨에 따라 더 이상 석유제품 안전지역이 아님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보일러등유를 사용한 차량은 차량엔진 부품파손, 주행 중 엔진정지, 출력감소 등 결함이 발생, 대형사고 요인이 되므로 정품석유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춘성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협조를 얻어 석유유통질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통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 유통질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당장 자동차에 어떤 무리는 보이지 않지만 연소실 헤드 부위에 무리가 가며 피스톤 및 피스톤핀이 잘못되면 헤드 균열 등 파손이 일어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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