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농협 하나로마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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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농협 하나로마트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1.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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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기한 늘린 혐의..3백만 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태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제주도내 모 농업협동조합에 벌금 3백만 원, 직원 현모(45)씨에게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 모 농협협동조합에 고용돼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근무하는 현모씨는 2014년 9월 23일 전날(22일) 포장해 팔다가 남은 수산물(검정 홍합 7팩, 피꼬막 8팩, 백합 1팩, 새우살 3팩)의 포장지를 떼내 재포장 한 후 가격표시 라벨지에 포장한 날짜를 '23일' 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김태훈 판사는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대형마트에서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포장을 허위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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