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는 원년..뿌리 뽑는다.”
상태바
“불법광고물 없는 원년..뿌리 뽑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1.2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기동순찰반 편성 등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대처’ 밝혀

 
제주시가 올해를 ‘불법광고물 없는 원년’으로 삼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나섰다.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오는 2월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동순찰반을 편성,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휴일 등을 맞아 게릴라성으로 주택가 및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및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건축행정과는 각 읍면동에서 지난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186,609건의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나, 솜방망이 처벌(계도)로 인식되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단속건수 세부사항을 보면 건물의 벽면에 고정 부착 광고물(가로, 지주) 경우 1,260건, 이동 가능한 광고물(벽보, 현수막)185,349건 이며, 불법현수막 37,284장을 철거 했다.

 
특히 일명 땡처리 업체들도 특급호텔에서 ‘땡처리 장(場)’행사를 개최하면서 할인판매 광고 전단지를 덕지덕지 붙여져 있어 행정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올해 1월 아트센터및 문예회관 등지에 공연 홍보를 위해 현수막·벽보를 불법 부착한 2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피해 및 철거에 따른 어려움 등을 직접 체험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준법정신 고취는 물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 이어 공공근로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자는 형사고발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은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형사고발된 1개 업체는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받아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다른 업체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더라도 업체들은 고질적으로 재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청정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