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건넨 고용호 의원, 벌금90만 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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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건넨 고용호 의원, 벌금90만 원 의원직 유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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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용호 제주도의원(성산읍·새정치민주연합·48)과 찬조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4)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 의원은 지방선거가 이뤄지기 전인 2013년 10월 동네선배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졸업생들의 산업사찰행사에서 찬조금 1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고 의원과 A씨는 법정에서 "수협임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찬조하는 것을 보며 A씨에게 '저는 찬조를 못하니 회장님께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을 뿐,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찬조금 명목으로 건넨 돈봉투에 '고용호'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춰 사전에 기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남식 판사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부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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