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 주는 관피아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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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 주는 관피아 방지법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2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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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총 48개 법령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2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에 따르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제한 범위가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부터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또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 취업제한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당국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된다. 또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듬해 2월말일까지 공시된다.

개정된 상법이 다음달 12일 시행되면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나아가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는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전화상거래 판매, 통신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퇴비·액체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사람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체비료도 유출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식물 채취를 금지하기 위한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야생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보호·관리기관에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

나아가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간 발굴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라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 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다음달 3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를 변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폭행범죄의 피해자로 민사·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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