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옥돔 판매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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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옥돔 판매업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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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거짓으로 기재해 유통시켜 온 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한 A씨(45)와 B씨(47)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수산물 도.소매업 운영자인 A씨는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하고 옥돔.갈치.고등어 등 수산물 약 1만7776kg(시가 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국산 옥돔 약 300kg(시가 640만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제조·판매 사범에 대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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