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도 금고약정기간 변경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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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도 금고약정기간 변경 조례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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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김명만 의원, 공동발의 : 김경학⦁고태순 의원)'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도 금고의 약정기간을 도지사 임기(4년)를 고려, 4년으로 변경하고, 선정기준⦁절차 등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go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은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안 제5조),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안 제6조), 금고선정기준을 정하고,(안 제7조)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공개해야 하는(안 제17조) 내용이다.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3월18일에서 2015년3월27일(10일간)까지로 도민은 이 기간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입법예고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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