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악의 축’..불법광고물 철퇴”
상태바
“도심 속 ‘악의 축’..불법광고물 철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24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철 부시장, ‘불시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밝혀
24일 야간 합동단속.. 총134건 단속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게시자들의 불법행위를 뿌리째 뽑을 계획이다”

제주시가 지난 10일부터 불법.무질서 100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밤낮 없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단속 방식을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고발로 강도 높은 단속으로 바꾸면서 지역 곳곳에 있던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제주시는 주간단속에 취중 했던 단속방식을 24일에는 오후 7시부터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본청 및 경찰·옥외광고협회·이도2동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인근 학사로 일대에서 야간단속을 실시, 도심 속 ‘악의 축’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력히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벽보 50건, 배너 35개, 에어라이트 4개, 입간판 35개, 고정광고물 10개 총 134건을 단속, 현장에서 강제로 철거조치 했다.

시는 향후 철거된 업체에서 재차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 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한다.

 
이 같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결과 깨끗한 도시 미관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

시는 또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 노형동 및 시청, 광양4거리 일대에 중국어 표기간판 및 성매매업소 사인볼, 불법 LED간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경찰관서 등과 합동단속에서 벽보 50건, 전단 150건, 에어라이트 7개, 배너 30개, 현수막 27개, 불법 고정광고물 116건을 단속, 자진철거 등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 주중은 물론 주말에는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에 불법 현수막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 단속 방식을 보다 엄격하게 바꿨다. 허가ㆍ지정된 장소 이외의 불법 불법광고물 등을 내걸 경우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실제 일부업체들은 게릴라식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 24일 현재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업체 11곳을 경찰에 고발했던 것.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대행업체들이 게릴라식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 무질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초질서가 확립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이날 야간단속 현장에서 만난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은 “불법.무질서 100일 계획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불법.무질서 100일 기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 예고 단속은 물론 불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며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현장을 취재하면서 공무원들은 지친기색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불법.무질서 척결에 적극 나서는 것을 보면서 역시 국민의 공복으로 도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란 개인의 영광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일하는 조직임을 이번에 여실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