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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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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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매년 봄철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큰 일교차로 해상에 자주 발생하는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들의 안전운항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짙은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선박의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운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출항전 엔진 및 각종 장비 정비 유무, 통신망의 이상유무 점검, 활동 해상의 기상상태 확인, 선박의 안전속력 유지와 통항방식 준수, 구명조끼 착용 및 소화기 비치 여부, 과적·과승 위반 여부 등이며,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도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어선사고예방시스템 등 3개 사업에 1,180백만 원(국비 204, 지방비 504, 자부담 472)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제주해경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역 어선주협의회 등과 연계, 농무기 어선 충돌, 전복, 좌초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항해 요령과 선체, 기관 정비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안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한 원거리 조업을 자제하고 기상방송 및 무전기 비상주파수(2,183.4KHz) 청취를 생활화해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조업을 멈추고 안전해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레이다 등 안전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은 농무시에는 출항을 자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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