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발21건, 가축분뇨 배출 17건.과태료 830만원 부과, 경고 4건
제주시 축산과는 축산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단속활동을 오는 30일부터 환경실태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종전까지 계도 및 행정지도 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무단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종전 주1회 계도 단속활동을 주 3회로 늘리는 한편, 단속반도 1개반 4명에서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합동 3개반 16명으로 대폭 확대 편성, 단속 활동의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특별단속활동은 양돈 농가 211개소와 축산분뇨 처리업체 17개소 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특별단속 활동기간 중에는 사업장별 운영·관리카드를 기초로 가축분뇨 배출·처리과정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체크한다.
특히 가축분뇨 무단배출·외부유출 등 부적정 처리 여부, 가축분뇨 관리 대장 작성·비치상태, 폐사축 퇴비사 방치·환경개선제 주기적 살포 등 축산농가의 전반적인 청결상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축산 농가 및 분뇨처리업체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과 관련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행정 컨설팅으로 행정과 민간이 상호 소통하는 가축분뇨 냄새저감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활동을 통해 양돈장 · 가축분뇨처리 업체별 실제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대책 등 축산환경정비 사업에 총 28,317 백만 원을 투자한다.
특히 환경을 살리는 미생물제제·환경개선제 공급확대로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해 냄새다발농가 미생물제제 공급사업 등 3개 사업 · 4억 원과 마을별 공동방제를 위해 마을 상시방제단 운영사업으로 4개 마을 ·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사업장의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별시설)지원 사업 및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8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냄새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1개소 · 261억1천7백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은“이번 특별 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관련법 의한 강력한 처분과 축산사업 지원제한 등의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축분뇨 처리능력 대비 과다 · 불법 처리 방지 및 축산사업장의 환경개선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주변 주민·관광객·귀촌인 등의 냄새민원 발생을 크게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에는 가축분뇨 622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했으며, 그 결과 고발21건, 가축분뇨 배출 17건에 과태료 830만원을 부과, 경고 4건이며, 이번 집중점검으로 청정한 축산사업장 조성에 힘쓰겠다”며 “해당 농가에서는 이번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