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홈닥터 서비스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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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홈닥터 서비스 지원단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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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시 외곽지역 및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법률 홈닥터 서비스 지원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된 기관과 단체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협업 활성화 촉진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다.

‘부동산법률 홈닥터 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토지(지적)․세정(세무)․기타 분야 등 총 4개 법률 서비스로 나누어 운영되며, 대한지적공사, 옥외광고협회, 디자인기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회 등 5개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도청에서는 세정․건축․토지 지적․경관 광고물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오는 31일 한림읍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상담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12월 표선면까지 도내 12개 읍면을 방문, 서비스가 운영되며, 특히,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 20일에는 해당 기관과 단체, 공무원이 참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실 있는 지원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방문 상담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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