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단축 된다
상태바
(기고)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단축 된다
  • 김성중
  • 승인 2010.09.23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중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시험계장 )
 

김성중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시험계장 )
우리 경찰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의 재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도모하고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운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면허 응시 시 원하면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을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 지난 예비운전면허 취득자는 10월 24일부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으며, 10월 24일부터는 가까운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격기간 단축으로 뺑소니 사고 예방과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