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파허용량 초과,근원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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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허용량 초과,근원 보완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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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매립지 피해예방대책 수립



제주시에서는 매년 강풍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을 지난22일 완료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탑동매립지 호안 시설물은 P.F.C(perforcell) 블록의 구조물로서 블록 내부에 사석유입으로 인한 소파기능의 저하와 기후특성, 해양환경 등의 변화로 허용 월파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안 구조물에 월파로 인한 균열, 파손/철근노출 등이 발생했으며, 직립호안과 서방파제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파에 의한 중복파와 이안류에 의해 기초사석이 세굴된 부분이 조사됐다.

하지만 중간보고회 시 안전성평가는 『D』, 외관조사에 의한 상태평가는 『C』로서 안전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용역기간 중 상부공과 기초세굴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돼 안전성평가는 『A』, 외관조사에 의한 상태평가는『B』로서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양호한 상태인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탑동매립지 호안 구조물의 월파피해방지를 위해 이번 용역에서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기존호안 직접보강방법(T.T.P보강 : 해녀탈의장 ~ 라마다호텔서측 632m)과 해측 외곽시설 설치방법(사석식경사제 : 서방파제 ~ 해녀탈의장앞 외해 750m)으로 최종 제안됐다.

한편 탑동매립지 호안 구조물의 옥외 데크, 계단시설(계단블록, 화단부석 등), 계단부 대리석, 보행 데크 등의 파손은 강풍, 파랑, 태풍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양압력 등)으로 손상이 발생 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월파피해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보강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제주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발주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490여억 원(국비 60%, 지방비40%)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월파피해방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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