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존자원 ‘송이’ 편법 반출 막아야..”
상태바
“제주 부존자원 ‘송이’ 편법 반출 막아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23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편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막아야' 주문
문순영 국장,’개선안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밝혀

김태석 의원
제주도내 업체가 편법으로 제주의 부존자원인 ‘송이’를 반출해 대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2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존자원(송이) 관리 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도내 기업인 S업체는 진정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 ‘화산분출물 8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반출 허가 없이 도 지역 외 반출이 허용되고 있다’며 ‘수시 반출이 이뤄지고 있고 제주의 천연 자원을 이용한 지역향토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업체는 그러면서 조례에서 ‘화산분출물이 80% 미만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존자원(송이)의 도외 반출에 관한 해석 및 조례 검토를 요청했다.

도내 J업체는 송이를 원료로 한 마스크팩을 생산해 육지부의 한 대형 화장품 회사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 대형 화장품 회사는 이 마스크팩을 다시 가공해 화장품으로 만들어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석(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 의원은 “제주도의 보존자원, 유한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마스크팩으로 나갔으니 규제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로 해서 약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편법이다. 법률적 재제를 못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모 과장은 실험연구용 반출허용량이 1톤일 때 실험연구용으로 나가면 그 결과와 분석을 도에 보고하고 남은 량도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실험연구용으로도 나가지 않았다”며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부존자원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외부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주도가 차별성을 가지고 제주도에 모여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편법으로 해서 만들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느냐”며 “편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집행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존량 파악은 몇 십 년 전부터 했어야 했다”며 “제주도의 화산송이는 세계 최우수 제품이다. 제품이 우수하니 다들 달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부분은 편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주도의 귀중한 송이자원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고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 위원장도 “부존자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제어장치가 있지만 탈·불법이 있다”며 “제주도의 자원이다. 송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장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순영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송이 부존량을 파악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1년에 도내에서 이용되는 송이량은 6400톤이다. 송이원석 1루베(1000리터) 당 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