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청,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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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청,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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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태열)은 24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 관내 학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담당자 자질 향상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원교육 ▲고객만족 상담 기법과 진로 진학 설명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학원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어린이안전 확보 등을 중점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최근 개정·시행(2015.1.29)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에 따라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보호자 탑승의무 ▲안전교육 의무규정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의무 ▲승·하차 확인의무 등에 대해 안전의식을 적극 고취시킬 방침이다.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는 연1회 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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