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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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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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4분기 동안 무인민원발급기 27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63,784건으로 전년동기 52,172건에 비해 22%가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은 전체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된 575,092건의 11%인 63,784건이 발급되어 민원창구 발급 수요 분산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 34,746건(55%), 가족관계등록부 11,948건(19%), 등기부등본 11,702건(18%), 토지정보 자료 등 기타 5,388건(8%)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고민원실 창구를 이용, 발급받는 것보다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외로 나가면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여객선 터미널(제2부두, 제7부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간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제주공항 9,689건, 여객터미널 765건으로 신분증이 없는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가족관계등록부는 1,000원→500원, 주민등록등·초본은 400원→200원으로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50%가 저렴하다.

제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및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19대와 공항, 지하상가, 여객터미널 등 관공서 이외의 장소에 8대 등 총 2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기부등본 등 총 66종이다. 다만,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공서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창구 발급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 증가 및 민원수요가 많은 주민센터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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