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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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4.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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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병원,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업체 대상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27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또한,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 여부 등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점검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정보가 의료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태그인식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임시보관장소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의료폐기물 보관이 허용되지 않으나,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으면 이 장소에서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특히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RFID 사용실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성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4월부터 5월까지 의료폐기물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425업체의 취약분야를 점검했다.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79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24건)․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53건) 등 총 109건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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