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월호 보상금..10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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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월호 보상금..103건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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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접수반이 제주도청에서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은 결과 인적피해 1건, 화물손해 102건 등 총 103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혓다.

화물손해의 경우 일반화물 피해 56건, 차량 46대로 나타났다.

화물손해에서 차량피해 접수대수가 당초 제주도 자체적으로 집계됐던 것 보다 많은 것은 신차와 다른 지역 등록차량이 이번 현장접수에서 신청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차량피해는 당초 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로 집계됐다.

이번 화물피해 손해접수에서는 화물차주가 직접 신청한 경우가 17건에 달했다. 일반화물 피해는 육지부에서 세월호 편으로 화물을 탁송해 오다 피해를 입은 경우다.

그러나 사망 2명, 실종 3명, 화물차주를 비롯한 생존자 24명 등 29명에 이르는 제주지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중 인적피해 신청은 화물차주 중 1명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적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번 현장접수 기간에 많은 상담이 이뤄졌으나, 구조된 승선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적피해 배상금 지급신청이 빠른 시일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보상금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월29일~9월28일)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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