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의원직 상실형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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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의원, 의원직 상실형 벌금 150만 원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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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비래대표 제주도의원(58.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4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을 상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결정과정에서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이지만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 변호인측은 “1980년대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또 전문간호사가 2006년에야 최초 배출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간호사 생활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단 2년에 불과하고, 일반간호사와 달리 전문간호사는 경력을 쌓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하며 벌금 15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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