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먹구구..80건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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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먹구구..80건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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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적사항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강력 조치

제주도내 개발사업장 상당수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을 공사 후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는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장 등에 대해 47개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 여부, 영구저류지 설치,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 설치·관리 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이행실태를 점검 한 결과 38개 사업장에 지적사항이 80건(행정 사항 미흡 26건, 현장이행 미흡 34건)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인 임시침사지와 가배수로 등을 설치,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공사현장, 토석채취 현장 등 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영구저류지 설치 시 협의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일부 건설공사 현장 종사자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했고, 주요 지적사항은 개발사업 승인기관(부서)에 통보, 우기 이전에 보완 및 변경협의 하도록 조치했고, 오는 21일부터 1개월 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주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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