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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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카지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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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일부 손질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재적 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카지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단체 1명으로 카지노 관리감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심의를 거쳐 카지노 신규 허가 신청이나 사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할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됐다. 쟁점이었던 카지노 면적을 1만5000㎡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허기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부대조건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해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하고, 입법 추진상황을 감안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면적 총량제,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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