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광고물 양성화..행정혁신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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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광고물 양성화..행정혁신 눈에 띄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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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고정광고물 708곳, 1,125간판 양성화

 
제주시 행정혁신 시민마음 잡았네! 

제주시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 행정혁신이 주민편의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시는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우선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ㆍ수거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불법광고물을 일제 단속하고 있다.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현장에서 강제수거 조치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정광고물 352건, 현수막 2,486건, 벽보 10,131건, 전단 5,863건, 에어라이트 49건, 배너 681건 등 불법광고물 총 19,562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16건, 과태료 1건, 378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고정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 실시했다.

이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2개월간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 했다고 28일 제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이다.

이번 양성화는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하였으며, 5월 26일 현재 708곳, 1,125간판을 양성화했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양성화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 광고물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무질서 100일 전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쾌적한 도시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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