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취득세 가산세 예방대책 강화
상태바
서귀포시, 취득세 가산세 예방대책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9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2015년 가산세 예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 4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취득세 가산세가 168건 305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산세 부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납세자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시점인 건축 준공 시, 형질변경 시 등에 인허가 부서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에 따른 지방세‧국세 신고기간 및 신고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비과세‧감면 시에는 감면 후 추징에 대한 규정을 통보, 이밖에도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 전화, 안내문발송, SMS문자 발송 등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시는 앞으로는 가산세발생 유형을 분석, 사전안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 가산세 발생 유형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건축설계사 등에 홍보를 실시하며, 지방세 감면부분에 대해 감면시점과 추징유예기간 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