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강력퇴치..민.관이 나선다”
상태바
“불법광고물 강력퇴치..민.관이 나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2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29일 불법광고물 지킴이 129명 위촉
행정자치부 ‘생활불변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정비

 
제주시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불법 광고물 퇴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시는 29일 오후2시 본관2층 회의실에서 청정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지킴이’ 129명을 위촉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불법 광고물 지킴이’ 위촉식 인사말씀에서 “제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6월17일까지 4개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불법·무질서 100일 운동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이번 불법.무질서 근절기간동안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6월17일 현재 22,941건을 단속하였고 17건의 형사고발 및 과태료 378만원을 부과했다”며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실시하여 1,312개 간판을 양성화했다”고 말했다.

김병립 제주시장
김 시장은 “앞으로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도로변 및 취약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하게 됐다”며 “숨바꼭질 같은 떼어내면 다시 붙이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행정만으론 아무 소용없는 헛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힘을 모아서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 거리는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의 진정한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광고물 지킴이’로서 눈부신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광고주는 단속을 피하고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출퇴근시간인 야간, 새벽에 불법광고물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 야간, 새벽시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행정 인원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한 것이다.

 
이날 위촉된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관 주도에서 탈피, 주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게 된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추천받아 총 129명을 위촉하였으며 무보수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시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들에게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 광고물 발견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변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서 신고 및 정비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읍면동에서는 신고 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함으로서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신고 정비함으로서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고정광고물 358건, 현수막 3,003건, 벽보 11,988건, 전단 6,775건, 에어라이트 67건, 배너 750건 등 불법광고물 총 22,941건을 단속한 결과 전년 59,251건 대비 61.3% 감소했다.

또 6월 17일 현재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17건, 과태료 378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