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총무과장, 노동위 부당노동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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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총무과장, 노동위 부당노동행위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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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노조, 사무처장 배우자에 노조탄압 압력 주장

제주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성명서가 보도된 이후, “도교육청 총무과장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주교육노조 사무처장의 배우자를 불러내어 노조탄압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을 자행한 것에 대하여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30일 성명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제주교육노조 사무처장의 배우자인 A공무원에게,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 문구가 너무 심하다. 노조탄압이라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다는 것.

성명은 “요즘 들어 사무처장이 도가 지나치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참 안타깝다. 아끼는 후배인데, 단체교섭시도 사무처장이 도가 지나치다”는 등의 말로써 배우자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도록 하는 표현으로 명백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교육노조 사무처장은 교육청을 방문해 사과를 받았으나, 제주교육노조는 이런 교육청의 비겁한 방식의 노조 탄압의 극단적 행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제주교육노조는 “총무과장을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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