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총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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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총회 무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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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로 다음 총회서 결정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8시 강정의례회관에서 강정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여부건과 마을회관 매각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마을 총회를 열었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정족수 최소 70명을 채우지 못해 마을총회를 열지 못했다.

강정마을 향약에 따르면 강정마을 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최소 150명, 일반 안건을 위한 마을총회에서 7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총회에는 45명이 참석해 총회소집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3차례 이상 성원미달로 무산된 마을 회관 매각의 경우 성원 미달과 관계없이 참석자에 한해 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강정마을은 2007년 해군기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수차례시위 등으로 약 4억 원에 가까운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 가운데 2억여 원은 납부됐고 2억 원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주민 벌금을 마을에서 책임지기로 결정, 마을회관을 매각해 벌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마을회는 매각 예정인 마을 회관과 노인회관은 약 5억 원으로 추정했다. 벌금을 납부하고 남은 약 3억 원은 강정마을 내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해 마을회관과 마을 역사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총회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었던 '강정 크루즈터미널 사업 수용 여부'도 결정되지 못했다.

강정 크루즈터미널 조성 사업은 강정항 일원에 지상 3층, 전체면적 6457㎡ 규모의 크루즈터미널과 주민편익시설, 공원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비 534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됐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50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며 “다음에 날짜를 잡아 총회를 개최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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