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 자동차 환경인증 뇌물수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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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연, 자동차 환경인증 뇌물수수 수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6.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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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결과 및 향후 대책 발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공무원) 1명과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동차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해외 수입 및 국내 생산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등에 대한 ‘환경인증’ 과정에서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돼 자동차와 같은 이동 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배출가스‧소음에 관한 조사‧연구,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 시험, 환경 관련 측정 장비의 형식 승인, 연료첨가제 시험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가 수입자동차 업체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 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수사가 시작됐다.


이를 접수한 주한 유럽연합대표부(EU-ROK)는 환경부에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항의문을 전달, 그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인 A(42)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엔진 제조 업체 인증 업무 담당 B(36)씨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환경인증 신청업체 담당자 13명은 소액으로 불입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환경인증서 발급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수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합격하여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환경인증 담당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신청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11.~2015. 5. 술과 음식, 현금 등 총 113회에 걸쳐 3,2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인증 신청 업체에 부당한 압력 행사


지난 2014년 12월경 인증지연에 따른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의 항의를 받은 환경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자, 환경인증 지연 민원이 계속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 생길 것을 우려한 A씨는 ○○코리아 담당자 등 3명에게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주한 유렵연합대표부에서 환경인증 지연에 따른 항의문 전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지연과 관련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인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민원에 따라 주한 유럽대표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환경인증 검사 권한 독점 및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장기근무 및 공무원과 업체 간 갑‧을 관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제작자동차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업체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로비가 이루어진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검사기관의 다양화 및 관련 전문가 인력은행을 구성, 순환근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증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 진술 거부


모 회사의 경우, 2015. 1.경 자사에서 제작한 신형트럭 300여 대(약 600억 원 상당)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국내로 수입했는데, 한 달 반에 걸친 환경인증 지연으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규정 미준수 및 업무처리 설명서(매뉴얼) 부재


지난 2010년 8월 체결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에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유럽경제위원회 규정(UN ECE)과의 동등성을 인정,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인증서 발급신청 민원의 절반이 민원처리규정의 처리기한 15일을 훨씬 초과한 1~2개월이 걸리는 등 대부분 지연처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인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설명서(매뉴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인증 신청업체에는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증서 발급 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비리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처리규정 준수 방안 및 공정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설명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당공무원의 도덕성 결여 및 관리감독 등 감사 기능 부재


뇌물 수수기간(5년간)이 길고 그 회수(113회)도 많으며 거액(3,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 대부분이 피의자의 요구에 의해 향응이나 금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압수수색 과정에 안방 책상 서랍에서 41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출장 시 업체관계자와 동행하거나 지방 출장 시에도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는 등 오랫동안 많은 회수로 뇌물을 수수. 그 과정에 상급자나 감독자들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소속부서에는 감사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 내부 관리감독 및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1명을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1명은 불구속했고 환경인증과 관련한 비리 사범에 대한 첩보입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은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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