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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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7.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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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일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 완화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돼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9월말 시행 예정)은 ①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②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③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⑤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⑦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 등이다.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표준 운영사무 산림청 이관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제지 산업 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 관리가 시작된다.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오는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용도

면적

주거용 시설부지

- 특별시․광역시 : 5백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천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

- 2천제곱미터 이하

- 관련법에 따른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

- 특별시․광역시 : 5천제곱미터 이하

- 그 외 지역 : 1만제곱미터 이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22부터 시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②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등.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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