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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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만 있다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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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담당, 본지 보도 후 현장 확인 후 발빠른 대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 행정을 구현하여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지가 3일 “중국인 올려놓은 땅값 원주민도 환승” 보도 관련해 애월읍 김태헌 건설담당은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보도내용은 이렇다.

육지에서 내려온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에 제주에 입도해 애월읍 소재 연세로 2백만 원에 집을 얻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니 6천만 원에 사라며 집 주인이 연락이 왔다는 것.

이 집은 20평이 조금 안 되는 토지에, 건물은 10평인지 13평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면 약 평당 3백만 원 정도 된다.

김 모 씨는 조금 비싸다 생각이 들었지만 마땅히 집을 구할 수가 없어, 통장에 있던 4천과 나머진 대출 2천만 원을 받아 매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농협에 찾아갔지만 농협에서는 대출이 단돈 천원도 안 된 다는 얘기를 들어 놀랬다.

그 이유는 "김 모 씨가 거주하는 집이 등기부 등본에는 축사와 목조 초가집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김 모 씨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등기부 등본과 현재 건축물 상황이 달라 현재 집주인이 직접 현재 건축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자 집주인은 “집을 먼저 취득한 후 나중에 직접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김 모 씨는 “집 주인에게 서류만 깨끗이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6천 드리겠다"고 말하니 "그건 안 된다. 그냥 사고 서류는  1천 5백으로 다운계약서로 적고 저보고도 나중에 팔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만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김 모 씨는 “집을 정상적으로 사고 세금도 잘 내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냐”며 “특히 제주도 땅값이 미쳤다(?)고 들리던데 이게 진심으로 믿어진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외지인들과 중국인들이 제주 땅값을 이렇게 만들었다지만 정작 제주도 원주민들도 이 기회에 돈을 더 벌려고  환승하려는 꼴이 아니냐”며 쓴소리를 냈다.

본지가 보도 나간 후 김태헌 애월읍 건설담당은 “현장 확인 결과 보도 나간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확인 됐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김 담당은 “건물주에게 확인결과 현재 건물주도 7년 전 매입 당시에도 현재 상황과 같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그러면서 “앞으로 건물주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은 또 “현재 건물주가 이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검토 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시에는 양성화 추진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도록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지 보도 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다면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을 넣는 일은 없을 것 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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