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급공사'는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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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급공사'는 눈먼 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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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50건 관급공사에서 59억원 과다지급 밝혀져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관급공사에 대해 59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혀, 관급공사는 눈 먼 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12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 .도 감사위는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주한 50건의 관급공사에서 59억 여원을 과다지급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231건의 지적사항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56건은 시정·주의·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경미하게 나타난 76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했다.

또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공사 설계가 잘못 되어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재정상 잘못 처리된 50건, 59억 여 원은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특히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은 시정·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조치내용은 관급공사 설계 부적정 등 50건에 대해서는 추징·회수, 29건 4억4,600만 원, 감액 23건 54억8,800만 원 등 총 59억3,100만 원을 회수 및 설계변경 하여 감액토록 조치했다.

또한 업무처리과정에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35명에 대하여 신분상조치(경징계 2, 훈계 33명)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시청 소속 공무원 중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250명, 이중 20년 이상 한 부서에서만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는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3년 이상 장기근무자 250명에 대해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장기근속자 중 60명은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10년을 넘었으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부서에서만 근무한 28년 근속자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감사처분 요구서를 통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및 직원 희망보직제를 적극 활용해 순환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능률적으로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운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마디로 빽(?)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냐며, 감사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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