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연구원, 비리 온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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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비리 온상 집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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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한 연구관 연구수당 갈취 드러나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문제가 일판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5급 상당 직위의 한 연구관이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수당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민사회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연구원 비리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해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1계는 27일 오전 10시30분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비리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관 원모(50)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모(50)씨를  2013년 7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종자개량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속 연구사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수당의 일부를 상납할 것을 요구해 9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그는 총괄 관리,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갈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 5200만원 중 1200만원을 본인이 수령해, 1085만원은 외부 연구원 3명에 지급하고, 140만원은 상급자인 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00여만 원은 소속 연구사 16명에게 나눠 지급한 후 이중 11명이 지급바은 수당 1800만원 중 89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원모(50)씨를  수당이 지급되면 지급내역서를 출력해 내역서 우측공란에 각 연구사별로 갈취할 금액을 기재하고, 특정직원에게 건네주어 돈을 거둬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납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11명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연구수당의 3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갈취했는데, 연구시설 청소 등 단순 노동력 제공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80만원 중 6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갈취를 당하지 않은 연구사들 중 일부는 상납하지 않는 대신 원모(50)씨가 그들에게 갚아야 할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원모(50)씨는  갈취한 돈 중 일부는 개인 유흥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번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모(50)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또다른 연구와 관련해 연구비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연구원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온 수사1계장은 원모(50)씨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공갈에 해당하고, 연구수당도 급여성걱이기 때문에 수당 상납강요는 월급 갈취로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이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 도청 국장인 당시 원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140만원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면 안되는 금액이나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다른 사안의 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에서 전복 구입 과정에서 물품 대금 관련 횡령이 의심돼 수사의뢰를 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해양수산연구원 전체적으로 비리중의 일부라고 보여지며, 나머지 부분은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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