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잘 해야 본전..전부 만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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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잘 해야 본전..전부 만족은 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8.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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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피부서, 도서지역 전출자 공모통해 전출됐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쪽이 있어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
이 있다.

제주시는 3일 최근 인사단행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 논평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는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의 일련의 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외부 신뢰가 추락함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특히 청렴의 가치가 훼손됨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논평은 “관행 등으로 둘러싸인 공직에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을 기회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내려놓고 매 맞을 일 모두 매 맞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논평은 “2015년 하반기 제주시 인사가 8월 3일 단행됐다. 인사 결과를 보면 기준은 기준대로 현실은 현실대로인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번 인사에서 성과, 역량 중심의 객관적인 근무 성적 평정을 토대로 성과 창출한 자 우대 등을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그러나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평정하겠다는 방침이 무색하게 주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우대는 여전했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내세웠음에도 소위 힘 있는 부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평은 “6급 승진인 경우 시본청 무보직 또는 도서지역 전보 방침에도 여전히 힘없는 부서 승진자만이 도서지역을 가고 말았다”며 “또한 세무ㆍ보건 등 인사 적체의 직렬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했으며, 도와의 1대 1 교류는 여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 2명이 승진할 수 있었는데 세무, 보건, 사서 직렬 승진을 배려했다”며 "특히 기피부서인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직원을 특별히 승진시켰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자, 우도지역 근무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면 전보 될 수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부 전출됐고, 1년 미만은 전출이 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추자, 우도 지역 근무자는 공모를 거쳐 2명을 선발해 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2명만 도서지역으로 전출 한 것은 1년 미만 근무자로 인해 2명만 전출시켰다는 것.

이 관계자는 “추자, 우도지역인 경우 1년 미만도 전출이 가능하게 되면 누가 추자, 우도지역에 근무를 하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사에서 1명은 우도지역에 자원 했다”며 “이번 인사에서 추자, 우도 근무 1년 미만자로 인해 구좌읍과 한경면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과연 누가 원칙을 말하고 누가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다. 직원 다수가 바라는 인사는 못할지언정 다수를 실망시키는 인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선호 부서 간, 기피ㆍ격무 부서 간 인사이동 금지를 통해 많은 공직자에게 다양하고 공평한 근무 기회 부여를 통한 보다 큰 인재풀 확보와 조직 활력화를 꾀하고, 묵묵히 일하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논평은 “지사가 취임사에서 ‘열정을 갖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인사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시스템을 만들겠다. ‘14년 특별교육 시 ’승진을 포기한 분들을 어떻게 열심히 일하게끔 하고 보상을 받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평한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로 가는 필연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지난 4월 인사혁신 방침에서 초과근무 부당수령과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특별교육 시 승진을 포기한 공직자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패널티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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