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이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난달 31일자로 지정․고시됐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도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추가 반영된 화순항을 포함하여 강정, 김녕, 도두, 이호, 성산신양 등 총 6개소이며, 중문항은 지난 2015년 4월 1일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에서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금번 고시된 화순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화순항 마리나개발에 따른 개발방향 및 계류시설(300척), 클럽하우스, 상업 및 숙박시설 등 도입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기본구상을 수립, 투자유치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할 계획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아시아의 요트 중간기항지로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수준의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2월, 해양수산부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화순항을 반영 요청하여 금번 수정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