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거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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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거래 상식
  • 송성환
  • 승인 2010.11.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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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송성환(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은 부동산실명법이라고도 한다

본 법은 1995.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본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실명등기라 하며 1995. 7. 1부터 1996. 6. 30(1년간)까지 유예기간을 주어 실명등기토록 한바 있다.

또한, 미등기 토지(본 법 시행 전에 부동산 매매가 되었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1995. 7. 1.부터 1998. 6. 30(3년간)까지 실명등기 하도록 하였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잔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 토지가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실권리자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나 장기미등기 토지를 발견하게 되면 부동산 평가액 및 위반기간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격이 고가인 부동산은 상당이 많은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 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병행 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하여 부동산 거래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겠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외에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당사자, 거래금액, 물건 소재지 등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한 내용을 사실대로 토지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매도인 및 매수인 이고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상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이 지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바라며 불이익(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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