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체권압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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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체권압류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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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78억92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채권 압류를 확대하여 강력히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매출채권, 급여 순으로 보유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 대비 체납액이 소액이거나 선순위 채권자 존재 및 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 관계로 공매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 인도 명령에도 차량 점유자가 차량 인도를 회피하므로 압류 차량 확보가 어려워 압류 재산 공매(매각)로 체납액에 충당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시는 환가성이 빠른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증권, 급여 등 채권 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우선, 지난년도 세금을 체납한 300만 원 이상 체납자 120명․체납액 5억6000만 원에 대해 87개 금융기관에 예금 재산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예금 보유가 확인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예금 압류를 하고 이에 대한 압류 사실 통지 후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금 조사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체납자, 급여 소득이 있거나 증권 계좌를 보유한 체납자를 조사 후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부동산 압류 28억8300만 원 △자동차 압류 12억4100만 원 △예금 압류 36억4600만 원 △채권(매출채권 등) 5억6800만 원 △환급금 압류 2억5600만 원 등 총 85억9400만 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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