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황색, 적색 점멸신호등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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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 적색 점멸신호등 우선순위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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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 '일시정지' 사고 시 과실 커

파란색원은 황색 점멸등, 빨간색 원은 적색 점멸등
최근 충주지역에서 점멸등 신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멸등 교차로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내 교통신호등은 교차로 663개와 단일로 83개 등 모두 746개다.

이 가운데 24시간 점멸로 운영되는 신호기는 72개이고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만 점멸로 운영되는 신호기는 536개에 이르고 있다.

점멸 신호 운영 도로 교통사고는 2012년 42건(사망 2명·부상 88명), 2013년 35건(사망 1명·부상 79명), 지난해 50건(사망 1명·부상 99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이날 현재 모두 2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처럼 점멸 신호 운영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법규 무지, 전방 주시 태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부 교차로 점멸등인 경우 한쪽은 황색 점멸등 다른 한쪽은 적색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점멸등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는 황색 점멸등 쪽 차량이 적색점멸등 쪽에서 진입한 차량보다 우선시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동에 거주하는 김모(47)씨는 최근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모씨 차량은 직진 다른 차량은 좌회전이였다.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순위지만 김모씨 차량 방향 신호등은 적색 점멸등이고, 다른 차량은 좌회전 이였지만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어 김모씨 과실이 70%가 됐다.

전문가들은 적색 점멸등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사고 시 과실이 큰 만큼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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