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예산범위 초과 계약직 채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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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예산범위 초과 계약직 채용 물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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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13명 훈계․주의 신분상 책임 요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의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3일 지난 5월 1일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13명은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 32건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3백674,000 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인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직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인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항에 대해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또 의료․진료분야에 있어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발급이 이뤄진 사례는 발급요건을 확인,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료장비 구매 심의 시 추가소요인력 등이 검토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장비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조속히 의료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신생아실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 정원확보와 인력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되는 의료손실과 높은 차입금의존도, 의료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비율 등 경영 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 상태로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전용할 수 없는 목에 대해 내부결재만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 감사 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처분요구 하였는데도 노조측에서 위원선정에 협조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5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자체로 마련한 경력을 적용,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에 대해 주의하도록 요구,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내용 및 가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공사 설계변경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변경계약하거나 설계용역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설계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준수 등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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