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의원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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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의원명단 '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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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결의안 발의 서명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안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현우범 의원을 공동 발의자를 포함해 모두 31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구성지 의장을 비롯해 하민철, 유진의, 이선화, 이기붕, 손유원, 고충홍, 홍경희, 고정식, 김동욱, 김영보, 현정화, 김황국, 이경용, 신관홍, 강연호 의원이 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명만, 김태석, 고태순, 박원철, 박규헌, 김희현, 안창남, 좌남수, 고용호, 강익자 의원 등이 찬성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의원에서는 부공남, 강성균, 김광수, 강시백, 오대익 의원 5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외자유치로 진행하는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고, 비단 예래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여타 유원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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