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저소득층 학생 교통비 지원 추진
상태바
박원철 의원, 저소득층 학생 교통비 지원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3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철 의원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에게 지원되던 교통비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는데,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 전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검토를 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개정안이 근거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입법검토 결과가 있었고, 일선 학교의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은 472명을 대상으로 2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후 10월 20일 열리는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