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상’으로 전락한 환경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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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상’으로 전락한 환경부장관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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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 수상기관의 환경감시단 적발건수 100건 넘어!

장하나 의원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상당수 기관이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적발돼 환경부장관상이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상 수상내역’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3년간 토건대기업, 석탄화력발전소, 골프장, 수족관 등 다수의 ‘환경파괴 기관·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 중 23개의 토건업체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댐, 골프장, 도로공사, 수족관 등 환경적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관 중 42개 기관은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산업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감시단에 수차례 적발된 주요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으로는 △수자원공사(9건) △도로공사(7건) △태경산업㈜(7건) △극동건설(6건) △삼성물산(5건) △환경공단(5건) △대우건설(4건) △현대건설(4건) △엘지이노텍㈜(4건)등이다. 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남도(4건) △광양시(4건) 등이 적발됐다.

전체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관·기업들이 환경감시단 단속에 적발 건수만도 111건에 달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 돌아가야 할 ‘환경부장관상’이 토건기업, 석탄화력발전소, 수족관 등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기관들에 수여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상의 의미가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장관상 부적절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일본에서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돌고래 7마리를 수입해 전시하고, 멸종위기종 고래상어 2마리를 포획·전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 한화아쿠아플라넷에 장관상을 수여했다가 장 의원의 문제제기에 지난 8월 장관상을 긴급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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