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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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연금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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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결정되면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이며, 3급 중복장애는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01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이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인 경우 20만2600원, 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만2080원을 지원하며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산 최대 28만2600원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빠짐없이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9월말 현재 3451명에 대해 57억1300만원 장애인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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