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예산편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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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예산편성권 침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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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일 조례로 금액 확정은 상당한 침해 강조

제주자치도는 도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달 15일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주도에 이송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일 도의회에 재의요구 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서 재의 요구한 주요내용은 조례안중 지급대상자에게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 3만원 지급과 지급 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지원 금액을 확정한 내용이다.

조례안 중 재의요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 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것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도와 도의회와의 입장에서 예산의 편성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코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 시 소관 상임위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 예산지원에 대한 강제규정과 지원금액을 확정한 조례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행정자치부에 관련내용을 질의한 결과 ‘조례에서 예산 지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 역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예산을 어느 시점에 반영할지, 어느 정도 액수를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법원 판례는,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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