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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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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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하고, 현행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이 되왔던 명칭을 해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3년마다 발급․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고령화 되어가는 해녀분들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진료비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와 △만 65세까지 그리고 15년이상 해녀생활을 하였던 자로 명확히 했다.

그러나 기존 전직 잠수어업인 중 만 65세 미만인 해녀와,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우리 해녀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999년부터 시행해 온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3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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