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동산,습지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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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동산,습지보호구역 지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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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면적 0.590㎢ 12일 환경부 고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면적 0.590㎢에 달하는‘동백동산습지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제주자치도는 희귀 동·식물 군락이 어우러진 제주도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하수 함양의 핵심 지역인 조천-함덕 곶자왈 내 ‘동백동산 습지’(면적 0.590.㎢)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지형·경관학적으로 초지와 천연동굴, 자연습지 등이 분포하는 특이한 경관인 ‘곶자왈’ 지역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지하수 함양율(涵養率)이 높아 습지를 통한 지역 내 물 공급 등 습지의 순기능적 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멸종위기 식물인 중국물부추를 비롯 총 15종의 법정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지난 2월 제주자치도가 환경부에 ‘동백동산 곶자왈’을 습지보호 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생태계 정밀조사,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도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에 이어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시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홍보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습지 탐방로 및 체험시설 등의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시설 관리요원 양성 등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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