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4․3 유족지원비,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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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4․3 유족지원비,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추가확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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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지원비’와 ‘유적지 정비 및 유골발굴사업’ 예산 15억 원이 1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이하 행안위) 예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석현)를 통과했다.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 지식경제위원)은 “유족지원비의 경우 제주도민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안에 반영조차되지 못했었다”며, “이번 행안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족지원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유족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85세 이상 고령으로 생계 곤란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또 사할린 한인 지원특별법안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다.

강 의원은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연구단체 사할린포럼이 주최하는 ‘사할린 한인지원특별법 공청회-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그 입법방향’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생존해 있는 사할린한인 1세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를 해결하고,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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