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부터 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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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7일부터 수렵장 개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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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로 농작물 피해예방과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해 합법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장을 개장한다.

17일부터 개장된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인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 동물의 수량은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3마리, 멧비둘기는 2마리로 제한하며 참새와 까치인 경우는 무제한 포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암꿩은 포획이 금지되며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게 된다.

도는 수렵장 관리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600개를 설치하였으며,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전에 소, 말 등의 가축은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에서 사육 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도민들은 농업 활동, 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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