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무상보조,세심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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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무상보조,세심한 주의 필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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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 관련 도민 피해 주의보 발령

태양열 무상보조와 관련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 필요하다는 태양열 온수⋅난방시스템 관련 도민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19일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센터장 허수영)는 최근 도내에서 광고되고 있는 ‘태양열 온수⋅난방 시스템 무상보조’ 내용 등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에 우편물 등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태양열 온수⋅난방 시스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의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급 사업의 경우 2010년 사업은 마감됐고 2011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공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원계획은 매년 1∼2월 경 공단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열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특히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만일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당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공기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해당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자체 지원 등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 시공업체의 기술력, 문제발생시 AS 등 사후관리 능력 등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

이 경우 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료보다는 공인기관의 성적서, 인증제품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함하다는 것

공단은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태양열 집열기 등 설비의 주요 부품은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엄격한 사후관리와 하자발생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3년)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센터(T. 064-746-4697)로 문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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