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우수사례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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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우수사례 장려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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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관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사례서 발표회서 수상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한 우수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옥외광고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시행중인 불법현수막 정비사례 중에서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주요 우수사례는 ▲ 제주시의 불법현수막과의 100일 전쟁 추진 ▲ 서울특별시의 불법현수막 시민 수거보상제 ▲ 경남 김해시의 지역주택조합 고액 과태료 부과 ▲ 경기도 파주시의 불법 현수막 월별 주제 정비 ▲ 서울시 중랑구의 공공현수막 정비방안 ▲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민간단체와 양해각서(MOU) 체결로 불법현수막 정비 등 총 11건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된 100여 건의 우수사례를 모아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전 자치단체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행정자치부의 누리집(홈페이지)에도 우수사례를 게시해 일반 국민들도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전국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불법현수막 정비를 가속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 김해시, 제주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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