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2월부터 소규모농가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여부 및 승계신고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요시설․장비 등 설치 여부, 축산업허가자의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 등으로 인해 농장출입이 불가한 양돈장의 경우에는 농장외부에서 시설․장비 등을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소독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결과 시설기준이 미흡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하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허가제 적용대상인 준전업규모 농가 중 현재 허가를 득하지 않는 농가는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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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중요하겠지만 비만오면 근처밭이나,도랑으로 분뇨를 몰래 내다버리는 양심없는 막가파식의 축산업자 들에대한 지도및감독을 철저히하여 비양심의 축산업자를 가려내는일도 필히 하여야할 매우중요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