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는 환경파괴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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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는 환경파괴위원회인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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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도당, ‘제주 환경 지킬 자격 없는 해당 의원들은 사퇴해야’맹공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27일 논평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 의원들이 한국항공(주)에 대한 지하수 증산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했다.

논평은 “제주에서의 먹는 샘물 개발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면 충분하다. 지하수 공수개념을 포기하고 일개 사기업에게 먹는 샘물사업을 확대 허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 그렇게 하라. 도민들은 해당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한국공항(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하수개발·이용 권한조차도 특별법에 의해 환수할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또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제주의 중산간 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시켰다”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안 중 경관심의대상에 개발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위배된다며 중앙부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주문했고 국토부와 법제처는 개발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환도위는 지난 25일 경관 조례의 23조 제3항 1호인 ‘중산간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알맹이 없는 조례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환도위 의원들이 조례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와 법제처에 주문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먼저 4대강 사업을 주관했고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까지 주도하고 있어 국토 파괴부라고 일컬어지는 국토교통부에게 난개발을 막는 경관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성남시가 자체 복지제도 신설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는 지자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아 엉터리 해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논평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여,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무조건 수용이 아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법제처는 이 협의를 ‘동의(승인)’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부에 불과한데 행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헌법상 기구인 지방정부를 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며 “법제처의 해석 역시 관련 행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최근 예래동유원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제주도는 기존 특별법의 유원지 개념에 관광객의 이용을 포함시키고 조례를 통해 유원지의 관광숙박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개정안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위헌소지가 농후한 명백한 입법테러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악법의 통과를 위해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환도위원들에게 묻겠다. 특별법을 개정하여 유원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허용하고 중산간 경관보전을 위한 조례는 국토부와 법제처를 들먹이며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도당은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의회가 개발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은 앞장서고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걷어차는 반도민적 도의회를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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